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에이프런(Apron)
부두뜰
엘시엘화물(LCL Cargo)
LCL 화물
연안항(沿岸港)
해안에 있는 항구, 하구에 있는 하구항, 운하에 연하는 운하항, 혹은 하천내륙부에 있는 하항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 3조에 의해 국민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독시와이(ODCY)
On-Dock Container Yard
외항(外港)
하나의 항만이 천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하여 외해에 가까운 구역과 내해로 나누어질 때 항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선박이 항행하거나 일시 정박하며 내해에서는 선박의 접안하역을 한다.
운하항(運河港)
인공적으로 운하를 건설함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항만이 생기거나 또는 종래의 항만이 운하에 연하여 확정하게 된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영구의 맨체스터(MANCHESTER) 항은 종래에는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하나의 국내 도시에 불과하였으나 새로 운하를 개발, 대형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가 되었다. 운하항은 운하내 또는 운하의 양단에 있는 항구를 말한다.
워터프런트
Waterfront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장(Dangerous Goods Container Yard)
위험물은 사람 또는 재산등에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말하며, 폭발·화재 및 오염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내의 일정지역을 별도 설정하여 지반을 불투수층으로하거나, 소화장비, 유수분리장치등을 설치한 소화장비 장치장을 말함.
일반화물(一般貨物)
특별한 취급이나 적재상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화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잡화이다. 운송상에 있어서 적량으로 포장되어 취급하기 편하고 다른 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 우려가 없는 화물(clean cargo)은 물론이고, 특수한 조치가 필요치 않는 조잡한 화물(rough cargo)이나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liquid cargo)도 이에 포함된다.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철도, 교량, 도로, 궤도 및 운하 등을 가리킨 철도, 교량, 도로, 궤도 및 운하 등을 가리킨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
경영지원부 김병재  
전화 :
061-797-447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새창으로 열립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