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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港灣施設)
항만법상의 항만시설로서 ①수역시설로는 항로, 묘박지 ②외곽시설로는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제방, 돌제, 갑문, 수문 ③계류시설로서는 계선안벽, 부표, 잔교, 물량장, 선착장, 부잔교 ④임항 교통시설로는 도로, 교량, 철도, 운하 ⑤여객시설로서는 여객용 승강장, 대합실, 소화물 취급소 ⑥보관시설로는 창고, 헛간(상옥), 야적장, 저탄장, 위험물저장소, 저유소, 사일로 ⑦화물 처리시설로는 고정식 및 궤도주행식 기중기, 하역장치 등이 있다. 기타 선박 보급시설, 항만 후생시설, 항만시설 용지 등을 포함한다.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
선박이나 화물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 그 종류는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 여객터미널사용료, 수역점용료 등이 있다.
호안(Seawall, Revetment, Bulkhead)
ⓛ 하안(河岸)이나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로 축조위치에 따라 고수(高水)호안, 저수호안, 제방호안으로 구분됨. ② 기존 토지나 매립지의 지반이 토압에 의해 붕괴되거나, 조류나 파랑으로 침식,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
혼재화물(混載貨物)
한 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기에는 부족한 소량 화물을 모아서 에프시엘(FCL) 화물로 만든 화물을 말한다. 혼재화물일 경우 엘시엘(LCL)로 운송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운임이 적용된다.
화물(貨物)
운송되는 여객 이외의 모든 물품의 총칭. 성분과 형태의 차이로 잡화와 특수화물로 분류되고 있다. 특수화물에는 벌크화물, 냉동·냉장화물, 생동식 화물, 위험물 등 특별한 운송장비 또는 취급이 필요한 화물을 말하며 잡화는 그 외의 보통화물을 말한다.
확률적모형(stochastic model)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의 확률적인 모형을 말하며, 모든 사건이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확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형인 확정적 모형(determinastic model)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른 말로 추계적 모형이라고도 함
환적(換積)
Transshipment(T/S)
환적항(換積港)
항만시설이 좋아 인근의 소형 항만으로부터 화물을 받아 모선으로 옮겨 싣는 데 이용되는 항만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경우는 일본 고베, 오사카 항 등을 환적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환적화물(Transshipment T/S)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바로 목적지인 항구(터미널)로 가지 않고 다른 항구에 적하하여 일시 보관 후 재 선적하여 목적지에 이송하는 화물로 여기에는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환적, 선박과 철도의 해륙 연결수송에 의한 환적이 있으며, 앞의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선주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의 환적과 상이한 선주의 선박에 대한 환적이 있다. 환적 컨테이너는 부두 배후의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임.
환적화물(換積貨物)
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다른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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