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배후단지는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은 세제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환급 및 부가세 영세율 등
관세 혜택
- ① 외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시 : 관세면제
- ②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시 : 관세환급
- ③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시(수출로 간주) : 관세환급
- ④ 외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시 : 관세납부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세 영세율 혜택
- ②번과 ③번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국내외 법인을 말함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1명의 투자금액(주식 및 지분의 취득금액)이 1억원원 이상(단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이와 동시에 상기 외국투자가 1명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 100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우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함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 취득세, 등록세는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계없이 입주기업 전원이 감면
- 재산세는 입주기업 전원에게 5년간 50%
- 지방세는 외국인투자에 관계없이 입주기업 전원이 감면
조세 종류
조세종류 | 감면기간 및 감면률 | 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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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등록세) | 50% ~ 100%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
재산세 | 5년간 50% |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