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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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