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안내
2022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첨부파일
지 급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1년간)
- 물량산정 근거 : YGPA Port-MIS 물량 및 셔틀 검증시스템 등
지급 및 산정 기준
예산 집행은 각 항목별 총액 개념으로 집행
- 항목별 예산총액 초과 시 해당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며, 비율별 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의 잔여 예산 내 지급
- 타 항목의 불용예산 사용을 제한함
-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 개별항목 지급액 10만원 미만 미지급
대상물량은 Port-MIS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필요시 대외 자료를 참고하며 오차발생 시 기준물량은 YGPA 산정물량을 기준으로 함
기준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 적용
지역구분은 「Port-MIS 이용 코드집」의 국외지역 분류기준 적용
- 항목별 지급기준에 별도 구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인센티브 제도의 문구‧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운영(유사항로 여부,기준물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YGPA의 해석에 따름
(선사 인센티브) 코로나19 지원 인센티브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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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2년 수출 적’컨’ 물량을 1만TEU이상 처리한 선사 중 ①북미·유럽으로 수출하는 적’컨’물량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선사 ②동남아로 수출하는 적’컨’이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한 선사 |
산식 |
전년 대비 초과물량(TEU) × 20,000원 -(북미·유럽*) 전년대비 10% 초과물량(최소 100TEU 이상) * Port-MIS 이용 코드집→국외지역 분류→대분류:유럽지역→소분류:영국지역(E1), 북부유럽지역(E2), 동부유럽지역(E3), 서부유럽지역(E4), 남부유럽지역(E5), 유럽공산권지역(E6) -(동남아*) 전년대비 5% 초과물량(최소 100TEU 이상) * Port-MIS 이용 코드집→국외지역 분류→대분류:동남아지역→소분류:동남아시아지역(B1) |
비고 |
*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로 간주,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계산 * 예산총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 |
선사 인센티브(환적증가)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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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개연도(‘19∼21년) 평균 처리실적, 전년도(’21년) 실적 중 큰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환적물동량 |
산식 |
대상물량 × 구간별 단가 <선사별 증가구간 단계별 누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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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로 간주,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계산 * 직전 연도 전체 처리실적(수출입, 환적) 대비 당해 연도 증가한 선사 * 실적이 있는 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실적이 있는 연도의 평균으로 대상 물량 산정 * 연간 전체 처리실적 최소 10천TEU 이상 처리한 선사 * 배정예산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적 비율별 안분 * 선사별 지급상한액 4억원 |
선사 인센티브(신규 항로)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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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2년 Weekly 서비스로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1년 이상 유지, 선착순) |
산식 |
항로 1개 × 항로별 단가 <항로별 단가> ㆍ(유럽, 미주동안) 5억원, (미주서안, 중남미) 3억원, (동남아) 2억원, (중국, 일본) 1억원 |
비고 |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사) 통보 * 서비스 신설 관점에서 6개월 이상 유지시에도 50% 지급 * 개설 이후 1년 간 40항차 이상 입항 필요(6개월 20항차) * 특정 선사에서 다수 신규항로를 개설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 *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통보 의무 |
운영사 인센티브(목표 물동량)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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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2년 광양항에서 처리한 전체 ’컨‘물량이 산식의 목표 물동량 기준을 충족한 운영사 |
산식 |
운영사별 목표물동량 달성 시 아래 지급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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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운영사별 하역능력 비율(2:3)에 따라 목표물동량 및 지급액 각각 설정 |
운영사 인센티브(터미널간 셔틀)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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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2년에 광양항 ’컨‘부두 내측 GATE를 이용하여 터미널간 셔틀을 실시한 운영사 |
산식 | 내측 GATE 이용 셔틀 환적‘컨’물량(VAN) × 25,000원 |
비고 | * 기존 검증프로그램 활용 |
감 면
광양항 기항 컨선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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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50% 감면 |
비고 | 2022년부터 변경(70%→50%)된 감면율 적용 |
북극항로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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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북극항로를 통해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
비고 |
국가필수국제선박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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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
산식 |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
비고 |
통합법인 컨선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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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