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입주절차 | 기한 | 관련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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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 | 공고기간 | 모집공고 | 항만공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 평가 및 선정 | 항만공사 |
결격사유 조회 | - |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 | 관련기관 등 |
입주계약 신청 | - |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 | 입주대상기업 → 항만공사 |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 |
입주대상기업 ↔ 항만공사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대료 납부 |
자유무역지역법 제13조 | 항만공사 ↔ 입주대상기업 |
건축허가 및 신고 | 임대차계약서 명시 | 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임대차계약서 |
입주기업 → 여수청 |
건축착공 | 사업계획서 명시 | 건축법 제11조7항(건축허가이행조건) 및 임대차계약서(입주허가이행조건) |
여수청 |
영업개시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화물을 처음 취급한날(관세청기준)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제2조 | 여수청, 관세청 |
※ 자유무역지정의 지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