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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입주절차

입주절차에 대하여 입주절차 ,기한, 관련근거,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입주절차 기한 관련근거 비고
입주기업 모집 공고기간 모집공고 항만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및 선정 항만공사
결격사유 조회 -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 관련기관 등
입주계약 신청 -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 입주대상기업 → 항만공사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
입주대상기업 ↔ 항만공사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대료 납부
자유무역지역법 제13조 항만공사 ↔ 입주대상기업
건축허가 및 신고 임대차계약서 명시 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임대차계약서
입주기업 → 여수청
건축착공 사업계획서 명시 건축법 제11조7항(건축허가이행조건) 및
임대차계약서(입주허가이행조건)
여수청
영업개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화물을 처음 취급한날(관세청기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제2조 여수청, 관세청

※ 자유무역지정의 지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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