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임대기간 : 50년(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임대료
-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갱신 적용
- 임대료 징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간 선납 징수
해양수산부 공고 임대료
조건 | 임대료 | 적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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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대료 |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당 월 145원 | '23.1.1~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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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임대료 |
·「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당 월 258원 | ||
공시지가 임대료 |
·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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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적용 |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 3년간 50% | 각 기간 | |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 5년간 50% |
보증금
- 임대보증금(임대료, 공동시설유지비 등 입주기업 체납 준비금)
- 보증금액 : 임대면적 × 4,000원
- 납부시기 : 임대차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기간 : 계약만료일 + 90일
- 사업이행보증금(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보증)
- 보증금액: 총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시기 : 임대차 계약 시
- 보증기간: 입주자시설의 준공일 30일 이후까지로 설정
※ 보증금 반환 : 사업이행보증금의 경우 영업개시일(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 납부방법 :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채,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납부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는 임대부지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
- 공동시설유지관리비는 월 25원/㎡(2023년 기준)이며, 매년 말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거쳐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입주자시설의 소유
- 입주자시설은 당해 시설의 준공과 함께 입주기업이 임대기간 동안 소유 운영한 후 국가에 무상귀속 또는 원상 회복
- 기타 세부 임대조건에 대하여는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허가 취득 후 협상에 의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