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신고 대상
우리 공사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한 행위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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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신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담 및 조사 (다만, 중간에 신청인이 원치 않을 경우 중지) -
사건조사
사전 접수 20일 이내 완료(필요 시 10일 이내 연장) 피해자와 조사과정 공유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철저 -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 거쳐 사장 보고 사안에 따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심의겸임 및 의결사항 사장보고 -
조사 종결 및 징계
조사결과 당사자 통보 및 무관용 원칙 징계 -
재발방지대책수립
성회롱ㆍ성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신고자 보호 조치
-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등에 대한 누설 금지
기타 신고 방법
- 전화(061-797-4407) 혹은 FAX(061-797-4409)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