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Home > 민원서비스 > YGPA 클린신고센터 > YGPA 클린신고센터 > 공공재정환수제도 신고
  • 글씨 크게

    글씨 작게

    화면 인쇄

공공재정환수제도 신고

공공재정환수제도 신고 안내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정청구 시 제재 사항은?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법 제8조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게
됩니다.

제재부과금 부과 법 제9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제재부과금 부과 조항에서 허위청구 와 과다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
부정이익 가액의
×3

명단 공표 법 제16조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구등행위자 명단이 공표됩니다.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①제재부기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②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의 유형

법 제2조제6호

부정청구의 유형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자의 신분 보호사항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사항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분
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신고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
감사실 서지은  
전화 :
061-797-440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새창열림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