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런경우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ㆍ비리행위
주요 부패신고 사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뇌물 수수 | 직권남용 | 공금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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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이 기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좀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수수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명의의 농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음 | 계약담당 공직자가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등과 관련하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해당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음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발주한 고속도로를 터널공사과정에서 터널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락볼트"를 설계보다 적게 시공한 뒤 대금 청구
-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관제 책임자인 대학교수가 이미 취직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자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횡령
- 요양병원장이 병원 내 식당조리원을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지원금 수억원을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