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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익·부패신고,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 규정 개정을 통해 공익·부패신고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도모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공익·부패신고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YGPA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배포된 표준안에 맞춰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YGPA ‘임직원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첩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대해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 결과 통보 의무 규정 반영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보상금·포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은 ▲신고 조사 처리 및 이송, 신분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 감면 근거 마련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 마련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근거 및 요건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YGPA는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상 행위 기준을 삭제해, 내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기준 일원화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문의처) 부서장 선정덕 감사실장(061-797-4400) / 담당 최익현 과장(061-79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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