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유
- 행정구역 상 광양시에 소재한 4개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등의 업무를 여천해양사무소에서 광양해양사무소로 이관 결정(여수지방해양항만청/'12.12.14)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공사 부서간 관할 구역 및 업무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동일하게 조정
나. 변경일시 : '13년 1월 1일
다. 내용 ○ 업무수행 주체 : (기존) 여수사업소 → (변경) 항만운영팀 ○ 대상 항만시설 : 현대하이스코 부두, 율촌(하이스코)물양장, 율촌1산단 물양장, 율촌일반부두 ○ 대상업무 : 항만시설 운영 및 민원업무, 보안 업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