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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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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인센티브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2-03-28 조회수6251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광양항 인센티브 개선 안내.hwp 파일다운로드  광양항 인센티브 상세신구대조표.hwp

  ○ 적용기간
    - 선사인센티브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년간)
    - 항만마일리지 : 2006년 1월 1일 ~ 광양항 300만TEU 도달시까지

  ○ 적용대상
    - 선사인센티브 : 당해연도 처리물량이 5천TEU 이상인 선사
                           (연안선사 인센티브 및 선대교체 환적화물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별도)
    - 항만마일리지 : 연간 광양항 이용 신규 수출입물량이 100TEU 이상인 화주, 50TEU 이상인 포워더

  ○ 물량산정
    - 선사인센티브 : YGPA Port-MIS 물량, 협약 (선대교체 환적화물 인센티브)
    - 항만마일리지 : 국토해양부(관세청) 제공 자료

  ○ 소요예산
    - 선사인센티브 : 40억원
    - 항만마일리지 : 20억원 이상
     ‡재원확보는 공단 및 지자체(전남도, 광양시)간 50%씩 부담

  ○ 지급방식 : 당해연도 12월까지 처리된 실적을 산정하여 익년도 3월경 현금 지급
                     (선대교체 환적화물 인센티브 별도)

  ○ 제한조건 : 지원금 총액이 정해진 각 항목에서 개별 적용대상의 지급한도는 배정된 지원금 총액의 50%
                     (연안선사 인센티브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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