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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1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2호, 2010.12.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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