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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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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배후단지 건물임대료 적용요율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4-14 조회수8901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광양항 배후단지 건물임대료 적용요율 공고.hwp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14-15호

 

 

광양항 배후단지 건물임대료 적용요율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13.7.30.)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 임대료』부칙 2.(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건물 임대료 적용요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단위 : 원/㎡ㆍ월)

 

건물별

연도별

황금물류센터

위험물창고

국제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현 재

510

1,086

1,193

734

2014.7.30. ~

12.31.

537

1,130

1,199

765

2015

600

1,233

1,212

837

2016

691

1,380

1,231

940

2017

827

1,601

1,259

1,094

2018

1,053

1,969

1,306

1,351

2019

1,415

2,558

1,380

1,761

주1) 위험물창고, 국제물류센터, 복합창고는 토지임대료를 건물임대료에 합산 반영

주2) 건물 재산가액의 1.5%는 상기 2019년 임대료(원/㎡월)이며, ‘14.7.30.이후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9년 임대료를 적용함

주3) 냉동냉장창고는 냉동냉장창고(증축포함), 복합운송지원창고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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