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보도매체 :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16. 6. 24.
○ 제 목 : 24열 크레인 설치사업 입찰조건 바꿔 중국업체 선정
□ 보도 내용
○ 입찰조건까지 완화하면서 중국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보도 해명 내용
○ 공개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해당 자격을 갖춘 컨테이너크레인 제조업체가 국내에는 1개사에 불구하여 부득이하게 국제입찰을 추진함
○ 금번 국제입찰의 경우 장비의 적정 품질 확보와 낮은 품질의 부품 사용 방지를 위해 주요 핵심부품은 국제적으로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사용토록 자격조건에 제시함
○ 하지만 입찰을 위한 사전규격 공개 시 일부 예비입찰자로 부터 국산(한국) 자재만을 사용토록 제한한 것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거,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위의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동등 이상’으로 시방서 내용 일부를 조정함
○ 또한 이러한 시방서의 부분변경 내용을 예비 입찰자 모두에게 입찰 전 사전에 통보하여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입찰조건 변경으로 저급한 중국산 부품 사용이 가능토록 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