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대행, 인사권 남용 논란”
광주일보(13.11.07) 보도 관련
□ 보도내용 (광주일보, 2013년 11월7일자 11면)
○ 제목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대행, 인사권 남용 논란”
○ 내용 :
- 대행 체제 속에 2명의 팀장이 직위해제 → 인사권 남용 지적
- 사장 인선 지연시키기 위해 사장 공모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미제출 의혹
□ 보도 해명 내용
◇ 대행 체제 속 2명 팀장 직위해제, 인사권 남용
<A팀장>
○ 2013년 9월4일 팀장 직위해제 명령
○ 직위해제 사유
- 인력증원 요구 방치
- 허위 공무출장 승인 처리
- 공식 회의 석상에서 상급자 지시 거부 선동 등
○ 따라서 A팀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라 인사권자가 권한 내에서 실시한 정당한 조치임
※ 공사 인사규정 ≪제47조(직위해제) 제1항 제1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자
<B팀장>
○ 2013년 11월4일 팀장 직위해제 명령
○ 직위해제 사유 : 근무태도 불성실
- 팀장으로서 타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고를 일으킴
○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 감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함
⇒ 2013년 11월7일자 광주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공사에서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이 아님
⇒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광양항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기강이 해이해진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엄중하게 조치한 사안임
⇒ 앞으로 비위와 불법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조치를 통해 조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를 계기로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함으로써 광양항 활성화와 부채 해소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
◇ 사장 인선 지연 의혹(공운위 서류 미제출)
○ 신임 사장 공모 및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 권한
○ 우리 공사와 사장 직무대행은 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공공기관 사장 임명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제1항≫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제13조 제1항≫
- 제3조(임무) 임원의 선임을 위한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3배수 내지 5배수로 선정하여 우선순위없이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