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허덕공기업 뻔뻔한 학자금잔치’관련 해명보도(9.1. 세계일보 인터넷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대학생자녀 무상학자금 지원 보도(9.1, 세계일보 인터넷판)는 사실과 다르며,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유상지급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부방식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여수광양항만공사 후생복지규정
제14조(학자금 대부 등) ⓛ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기 위한 대학 및 대학원 학비를 대부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부 대상은 대학을 졸업한 자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학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후생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부금은 해당자의 졸업 또는 제적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시에는 대부금 잔액을 퇴직금 등에서 일괄 공제한다.
(문의) 경영지원팀 팀장 오을섭, 담당 조혜정 / 061-797-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