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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2024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안내

2024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첨부파일

지 급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년간)
  • 물량산정 근거 : YGPA Port-MIS 물량 및 셔틀 검증시스템 등

지급 및 산정 기준

예산 집행은 각 항목별 총액 개념으로 집행
  • 항목별 예산총액 초과 시 해당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며, 비율별 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의 잔여 예산 내 지급
  •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 개별항목 지급액 10만원 미만 미지급
대상물량은 Port-MIS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필요시 대외 자료를 참고하며 오차발생 시 기준물량은 YGPA 산정물량을 기준으로 함
기준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 적용
지역구분은 「Port-MIS 이용 코드집」의 국외지역 분류기준 적용
  • 항목별 지급기준에 별도 구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인센티브 제도의 문구‧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운영(유사항로 여부,기준물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YGPA의 해석에 따름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024년에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1년 이상 유지, 선착순)
산식 항로 1개 × 항로별 단가

<항로별 단가>
(유럽, 북미주 동안) 6억원, (북미주 서안, 남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대양주) 3.6억원, (동남아) 2.4억원, (중국, 일본, 기타지역) 1.2억원 * 광양항 단독기항시 지급단가 20% 증액 / Biweekly의 경우 50% 지급
비고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사) 통보 * 서비스 신설 관점에서 6개월 이상 유지 시에도 50% 지급 * 개설 이후 1년 간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6개월간 20항차 이상), Biweekly의 경우 1년간 20항차 입항필요(1년 유지 조건) * 특정 선사에서 다수 신규항로를 개설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 *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제출

(선사 인센티브) 항로 유지

(선사 인센티브) 항로 유지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서 12개월 이상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항로를 운영중이며 ’24년에 해당 항로를 유지하는 선사
산식 항로 1개 × 50백만원
비고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사) 통보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 Biweekly의 경우 20항차 입항필요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제출 *’23년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의 경우 ’23년 신규항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간 이후 부터를 검증기간으로 산정함

(선사 인센티브) 부정기선

(선사 인센티브) 부정기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024년에 광양항에 기항한 부정기선
산식 대상물량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지급대상지급액(백만원/척)지급액(백만원/척)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200TEU이상∼500TEU미만3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500TEU이상∼1,000TEU미만7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1,000TEU이상∼2,000TEU미만15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2,000TEU이상∼3,000TEU미만2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3,000TEU이상∼4,000TEU미만3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4,000TEU이상∼5,000TEU미만4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5,000TEU이상50
비고 * 배정예산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적 비율별 안분

(선사 인센티브) 증가화물

(선사 인센티브) 증가화물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서 처리한 전체‘컨’물동량이 직전3개연도(’21~’23년) 평균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선사
*당해 연도 전체 ‘컨’ 1만 TEU 이상 처리 및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전체 ‘컨’ 처리실적 증가 조건
산식 (당해연도 실적 – 평균 처리실적)(TEU) x 20천원
비고 *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로 간주,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계산 * 예산총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 * 특정선사 편중 방지를 위해 선사별 지급상한액 4억원

(운영사 인센티브) 목표 물동량

(운영사 인센티브) 목표 물동량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4년 광양항에서 처리한 전체‘컨’물량이 산식의 목표물동량 기준을 충족한 운영사
산식 운영사별 목표물동량 달성 시 아래 지급액 지급(단위 : 만TEU, 억원)
  • 구분목표물동량(지금액)
  • KIT76(0.8)80(1.4)83(2)
  • GWCT115(1.2)120(2.1)125(3)
비고 * 운영사별 하역능력 비율(2:3)에 따라 목표물동량 및 지급액 각각 설정




감 면

광양항 기항 컨선

광양항 기항 컨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50% 감면

북극항로

북극항로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북극항로를 통해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국가필수국제선박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산식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통합법인 ‘컨’선

통합법인 컨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운용 ‘컨’선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 운용 컨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선박저속운항

선박저속운항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여수광양항에서 해당선박(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일반화물선, LNG운반선)이 연간 60%이상의 항차를 저속운항에 참여/준수한 선박
산식 선박입출항료 선종별 최대 15% ∼ 30% 환급
저속운항 참여항차수 / 총 입항 항차수 × 100 = 60%↑
  • [선종(PORT-MIS CODE):컨테이너선(41)] [권고속도 : 12 (+10%까지 인정)] [할인율:선박입출항료 30%]
  • [선종(PORT-MIS CODE):자동차운반선(27)] [권고속도 : 12 (+10%까지 인정)] [할인율:선박입출항료 30%]
  • [선종(PORT-MIS CODE):세미컨테이너선(42)] [권고속도 : 10 (+10%까지 인정)] [할인율:선박입출항료 15%]
  • [선종(PORT-MIS CODE):LNG 운반선(56)] [권고속도 : 10 (+10%까지 인정)] [할인율:선박입출항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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