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지정현황
- 광양항은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 면적 : 9,046,604㎡
항만 자유무역지역 개발 현황
지역 | 입주자 | 면적 (천㎡) | 입주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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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측배후단지 | 1,2단계 | CJ대한통운(주) 등 | 1,939 | 항만공사 |
3단계 | 트레바이오 등 | 광양시 | ||
서측배후단지 | 1,2공구 | (주)지성 등 | 1,935 | 항만공사 |
중마매립지 | 중마매립지 | 스타인백 등 | 167 | 광양시 |
‘컨’터미널 | 1~2-1 | SMGT | 1,388 | 항만공사 |
2-2~3-2 | KIT, GWCT | 2,597 | 항만공사 | |
항만관련부지 | 세방LME | 세방(주) 등 | 52 | 항만공사 |
복합운송창고 | 냉동냉장창고 | ㈜대평 | 34 | 항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