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2 - 002호
2022년도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건물 임대료 요율 공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호, 2022.1.5.시행)』에 따른
건물 임대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96호,
2021.11.10.시행)』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1.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