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13-57호
광양항 서측 복합화물차휴게소 운영업체 선정공고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복합화물차 휴게소 운영사업을 영위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1. 대상부지 개요
가. 소재지 : 광양시 황금동 1108번지(서측 배후단지 인근)
나. 임대면적 : 33,000㎡
※ 1108번지 전체 부지면적(193,366.1㎡)중 일부 면적으로 향후 사업자 선정 후 협의에 따라 면적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가. 국내법인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나. 신규로 컨소시엄 구성 참여시 최대주주는 최소지분 50%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항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원문URL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