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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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 제7조(정관)에 근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예산, 결산, 운영계획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 수행

이사회 운영

해운·항만·물류, 회계 등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 실무자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

비상임이사 현황

비상임이사 현황에 제7기 항만위원회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성명 임기
제7기 항만위원회
(김현덕 위원장)
김현덕 ’20.04.08.∼’22.04.07.
강철민 ’19.04.30.∼’22.04.29.
최명범 ’20.04.08.∼’22.04.07.
장 욱 ’20.04.08.∼’22.04.07.
조성종 ’21.04.14.∼’23.04.13.
김경태 ’21.04.14.∼’23.04.13.
이향숙 ’21.04.14.∼’23.04.13.

이사회 구성 현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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