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라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19년~’40년, 사업단위 20년)이 수립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란 정부가 항만의 개발과 모든 개별 항만의 정책방향, 항만의 운영계획 등 향후 10년 동안의 계획을 망라하여 세우는 최상위 계획이자 국가 항만개발의 기본 틀로「항만법 제5조 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4차 항만기본계획(’21년~’30년, 사업단위 10년)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