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FAQ의 상세보기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양항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임대료 적용 기준은 어떠합니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9-17 조회수3290

광양항 항만관련부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금액에 토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금액을 더하여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 월 258원).

임대료는 일시납 또는 분할로 징수하고 있으며,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이자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광양항 항만관련부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공사 담당자(061-797-4452)로 문의 바랍니다.

▒▒▒ eGovFrame Potal 온라인 지원 포탈 ▒▒▒
에러로고이미지
경고이미지 데이터 처리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새창으로 열립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