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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상시출입증 발급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04-07 조회수6769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항만시설출입업체등록신청서.hwp 파일다운로드  항만출입증 발급 관련 양식(민원인용).hwp

항만상시출입증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  내 상주업체 임·직원

해양항만관련기관·단체 및 해양항만관련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단체 직원 중 상시출입이 필요하다고 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경우

- 기타 항만운영 상 부두 상시출입이 필요하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항만상시출입증 발급절차는 아래의 3단계와 같습니다.

 

1. 신원조사를 위해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고객지원센터 또는 여수사업소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항만시설 출입업체 등록신청서와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신 후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pss.mof.go.kr)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하시어

업체(기관) 등록 > 업체관리자 등록 > 출입증 발급신청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해양수산부 항만출입관리시스템(pss.mof.go.kr) 접속이 어려우신 분은

월드마린센터 1층 고객지원센터(광양지역) 또는 여수사업소(여수지역)에 방문하여 출입증 발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해당 출입증은 신청 후 3일 후에 수령 가능하며 수령시, 계좌 입금증을 지참하여 월드마린센터 1층 고객지원센터 또는 여수사업소로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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