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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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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작성자재무회계부 작성일2021-07-14 조회수1233
ㅁ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

1) 역량강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 교육 프로그램 : 기술보호 필요성, 기술보호 지침(10대 수칙), 기술보호 관련 법령
-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유관부처 기술보호 관련사업

2) 사전예방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추진
- 보안 및 법률 IP 분야 전문가 현장자문 실시
* 사전진단(무료/3일) -> 심화자문(최대 7일/YGPA 지원)

3) 피해구제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운영 등
- 기술보호지원반 : 기술유출 및 분쟁 피해조사, 전문가(법률) 상담 진행
- 법무지원단 : 기술탈취 및 유출기업 대상 변호사 및 변리사 매칭,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ㅁ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여수, 광양, 순천 소재인 중소기업

ㅁ 신청방법
상생누리(winwinnuri.or.kr) 사업 신청 및 이메일 문의(hyoseung@yg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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