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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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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YGPA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원사업
작성자재무회계부 작성일2022-05-23 조회수9538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공고문(2022-57호) (4).hwp
ㅇ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총 8개 사(1社 당 최대 6백만 원/VAT제외)

- 기업 생산성 증대,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 작업환경 조성 등 자체 진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보완 추진

* 기업 생산성, 안전 등과 관계없는 단순 집기·물품 구매, 미관 개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총 5개 사(1社 당 최대 3백만 원/VAT제외))

① (건강검진)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을 위한 검진비 지원

② (명절격려품) 설, 추석 명절 임직원 격려품 구매 지원

③ (문화/체육) 회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또는 교양 프로그램 추진비용 지원

④ (식대지원) 임직원 중식비 지원

* 식당·도시락 업체 대상 월 정산액을 대상으로 함(개별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합산 정산하는 등 개인적 식대와 구분되지 않는 방식은 불가함)

ㅇ 지원대상 : 본사 소재지가“여수시”또는“광양시”인 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 등이 없는 기업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숙박업 등의 기업

3. 타 기관의 동일한 지원사업에 참여한(또는 예정) 기업



ㅇ 선정기준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정상접수 順”

*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소정양식의 제출자료를 모두 갖춘 접수만 “정상 접수”로 인정하며, 비정상 접수 시 차 순위 “정상 접수”기업 선정 가능

- 우리 공사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원사업 기 참여기업은 접수는 가능하나, 선 정상접수 하였더라도 접수 순대로 지원대상에 바로 포함시키지 않고, 접수 마감 후 총 접수기업 수가 모집기업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결격사유로 탈락한 기업이 발생하여 모집기업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ㅇ 응모방법 : 분야별 응모(아래 둘중 1개 분야 선택 필수, 붙임1 참조)

- “사업장 환경 개선”분야

- “복리후생”분야 : ① 건강검진, ② 명절격려품, ③ 문화/체육활동, ④ 식대지원

ㅇ 접수기간 : 2022. 5. 23. ~ 6. 10.(3주간)

ㅇ 접수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ㅇ 제출서류

- 1) 사업참여신청서 1부(붙임2 양식)

- 2) 사업계획서 1부(붙임3 양식)

- 3) 사업참여 동의서 1부(붙임4 양식)

- 4) 중소기업확인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5) 사업자등록증 1부

-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7)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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