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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명 목표제

제도소개

  • - 임원 구성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 -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정 성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 수립

대상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에 따라 대통령, 주무기관장,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
  • ※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정 성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 수립

기본방향

  • 여성임원 최소 1인 이상 임명 및 여성임원 비율 20% 이상 임명

관련법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ㆍ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임원 구성상의 양성평등 현황(성별 인원수 및 비율을 포함한다) 2.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 3.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 4.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ㆍ이행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부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YGPA 5개년 임원임명 목표 및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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