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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1211]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 선포

파일다운로드 (201211)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 선포.jpg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맞아 4개 PA 공동 제정

[201211]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 선포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11일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인권경영헌장은 12월14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개 항만공사가 항만 생태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인권경영헌장에는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 헌장에 따라 4개 항만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365일 안전한 항만 실현에 노력키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키로 했으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 및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환경 친화적인 항만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차민식 사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운항만 산업분야에서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이 최우선시 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여수·광양항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문의) 윤동훈 감사실장(061-797-4400), 담당자 이성진 주임(061-79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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