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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190904] 여수광양항만공사, ‘낙포부두’ 특별안전관리지역 지정

‘낙포부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부두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광양항 낙포부두를 ‘특별안전관리지역’ 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서 특별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낙포부두는 197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로서 부두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 선박 및 부두 내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두 시설물 담당자와의 합동 안전점검 강화, 실시간 재난 상황 공유, 체계적 시설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재산·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문의) 부서장 조성래 안전보안실장(061-797-4480) 담당 조윤석 대리(061-797-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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