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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190522]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파일다운로드 (190522) 여수광양항 안전근로협의체 업무협약식 개최.JPG

항만 관련 9개 기관·업단체 항만 작업장 안전 확보 나서 근로자 안전인권 강화·안전 우선 원칙 확립 등 앞장

[190522]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22일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항만 안전관리 기관 및 업단체들과 ‘여수·광양항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광양항 안전근로협의체’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인권을 강화하고, 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항만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행을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여수·광양항 운영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공사, 안전관리 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안전교육 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관련 업단체인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여수항만항운노동조합,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 여수광양권해양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항만 근로자 작업장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항만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작업장 안전사고 분석·공유·예방대책 수립, 현장 합동점검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항만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안전신고 채널(전화, 홈페이지, SNS등)을 다양화 한 안전신고센터 개소식과 365일 항만 무재해 항만근로자 안전결의대회를 갖고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재무장하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민식 사장은 “항만 현장은 무수한 안전위해 요소가 많아 항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근로협의체 기관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적합한 정책 도입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만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항만 근로자들도 항만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끝)

문의 부서장 조성래 안전보안실장(061-797-4480) 담당 조윤석 대리(061-797-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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