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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13-46호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료 적용요율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13.7.30.)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 임대료』부칙 2.(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에 적용할 단계적 임대료 적용요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2.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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