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제5차 계절관리제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한하여 감면율을 추가 10%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을 기항하는 선사/대리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대상선종 (3천톤 이상의 외항선 중) |
제한 속도 |
감면율 |
비고 |
풀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
12노트(kts) |
30%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해 40%) |
계절관리제(12월~3월) |
세미컨테이너선, LNG운반선 |
10노트(kts) |
15%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해 25%) |
계절관리제(12월~3월) |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담당자(061-797-4435)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