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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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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先수리지원 안내
작성자물류전략실 작성일2022-11-28 조회수1084

광양항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수리지원 안내


광양항(컨테이너부두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송에 참여한 차량으로서 화물 운송 중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정차 중 운송방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차량 수리비용을 선 지원합니다.


○ (대상차량)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 차량으로 화물운송 중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경찰수사로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 피해 발생 기간)

11월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 (주요절차)피해사실수리견적 등 확인 후 수리

경찰관서에 피해신고(피해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지정 수리센터 방문 및 의뢰(필요시 전문가 견적 확인)

차량수리 완료 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비용 청구



광양항 지정 차량수리소 광양항정비(전남 광양시 성황동 1852, 061-793-6672)

담당자 연락처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전략실 061-797-4422, 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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