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 공고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1항에 의거, 우리 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25)”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문의사항은 전화(061-797-4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