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출 후 손씻기등 건강위생 생활수칙 준수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시 가급적 방문 2주일 전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 출입 금지
○ 조류인플루엔자 감염환자와의 접촉금지 및 입원중인 병원 방문 자제
○ 열,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조기 치료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 닭과 오리는 70℃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먹기
○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국립검역소나 보건소로 즉시 신고
<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 홈페이지 안내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 국립검역소(nqs.c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