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先수리지원 안내
광양항(컨테이너부두)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송에 참여한 차량으로서 화물 운송 중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주ㆍ정차 중 운송방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차량 수리비용을 선 지원합니다.
○ (대상차량)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①운행참여 차량으로 ②화물운송 중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주ㆍ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 경찰수사로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 피해 발생 기간)
11월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 (주요절차)피해사실, 수리견적 등 확인 후 수리
①경찰관서에 피해신고(피해자)
②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③지정 수리센터 방문 및 의뢰(필요시 전문가 견적 확인)
④차량수리 완료 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비용 청구
광양항 지정 차량수리소 : ㈜광양항정비(전남 광양시 성황동 1852, 061-793-6672)
담당자 연락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전략실 061-797-4422, 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