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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붙임의 선박을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입항 불허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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