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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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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09-27 조회수7925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여수광양항만공사).hwp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른 공무수행인은 동 법 적용 대상자임을 알려드리며, 여수광양항만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의 목록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권익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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