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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13-11호
광양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2013년도 공동시설 유지비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광양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2013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6.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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