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Home > YGPA > 공지사항
  • 글씨 크게

    글씨 작게

    화면 인쇄

공지사항

공지사항의 상세보기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수·광양항 항만시설사용요율 변경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3-01-30 조회수6862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여수광양항 항만시설사용요율 변경.pdf 파일다운로드  붙임-여수광양항 항만시설사용요율 변경.pdf 파일다운로드  붙임-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등에관한규정.pdf

여수·광양항 항만시설사용요율 변경 안내

 

 

1. 사유  ○ 정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69)」개정에 따라 동 규정을 기준으로 우리 공사의 자체 규정 및 항만시설 사용요율 변경

 

2. 주요 내용

 가.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 여수광양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를 동일하게 3.6% 인상   - 선박료(3개부분)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 화물료(2개부분) : 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

  ○ 항만시설사용료 최저금액 인상   - 당초 : 2,000원 → 개정 : 3,000원

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 컨테이너선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13.12.31까지)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에 대해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100% 감면   - 연안컨테이너선 및 연안화물선 감면율 기간 연장     · 연안화물선 70%, 연안컨테이너선 100%

  ○ 국제유람선 및 국제카훼리 여객선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13.12.31.까지)   -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에 대한 사용료 70% 감면   -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에 대한 사용료 30% 감면

 

3. 시행일  ○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은 ‘13년 2월 1일부터 시행    - 단, 여객터미널이용료 중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13년 4월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1부.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1부.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 비교표 1부.          4. 여수광양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1부.   끝.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
경영지원부 김병재  
전화 :
061-797-447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새창으로 열립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