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알림
입주절차 간소화 및 입주자격 결격사유 변경 등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자유무역지역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6.1.27 공포, ’16.7.28 시행)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른 입주절차 관련 변경사항
① 간소화된 입주절차로 인해 입주 소요기간 대폭 감축
② 건축허가·신고 의무기간(180일·150일) 폐지 → “입주계약”에 따름
③ 입주기업의 임대·양도및 임차기업의 입주계약 조건 명시
④ 입주기업의 임대 및 양도·양수 신고 의무 명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