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실적)도 광양항 이용 실적분에 대한 항만 마일리지제도 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기업은 안내에 따라 필수자료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기한내에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금 대상 후보기업 명단 : 첨부파일1 참조하여 지원금 지급 후보기업인지 확인
○ 필수자료를 이미 제출한 기업은 명단에 없을 수도 있으며, 필수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음
나. 필수자료 안내 : 해당기업은 필수자료 3부를 전부 제출해야함
○ 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파일2 참조)
-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법인 대표자 날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다. 제출방법
○ 필요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출할 이메일 주소 : dhoh@ygpa.or.kr, 061-797-4457 문의
라. 제출기한
○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
마. 향후 계획
○ 필수자료를 이미 제출한 기업과 신규로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여부 판단 및 지원금 산정 : 8월말
마. 기타사항
○ 명단에 있는 기업 모두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산정을 통하여 지원금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판단
○ 기한내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후보기업별로 별도의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금 대상여부를 산정
○ ‘14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여 지원금 전체금액이 10억원 초과시에는 각 기업의 지원금을 비율별로 재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 대상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