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체불액 83억1,600만원』관련 해명 자료
‘15년 9월 6∼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여수광양항만공사 임금체불』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4년간 68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인 83억1,600만원을 체불
○ 68곳 중 상위 5곳이 임금체불액의 78.8%를 차지하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상위 5곳에 해당됨
□ 해명 내용
기 보도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임금체불 관련 기사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6월 공사의 청원경찰 58명이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감소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제기한 바 있으나
⇒ 공사와 청원경찰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원경찰 측은 2014년 2월 민원을 취하하였고, 공사 역시 심판청구 등을 취하하여 해당 민원은 원만히 해결된 사안임
⇒ 우리 공사는 2011년 8월 설립 이후 임금체불 관련 사례가 전혀 없으며 기 보도된 임금체불 관련 기사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항만운영팀 팀장 : 유충호, 담당 : 설경철 / 061-797-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