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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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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공용부두 일부 전용부두 전환 의혹’ 관련 보도 설명 및 해명
작성자허은정 등록일2022-11-11 조회수11781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세계타임즈, 여수MBC, 노컷뉴스 등

 ○ 보도일시 : 2022. 11. 8.


□ 주요 보도내용 및 설명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용부두의 일부를 전용부두로 전환하고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 여수시의원이 지역 하역업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

 ○ 이 주장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세부 보도 및 설명 내용

 ○ 보도 내용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용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석유화학부두, 중흥

    부두, 제2중흥부두, 낙포부두에 대해 전용 운영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 발표

  - 공용부두 4개소, 전용부두 3개소에서 발생한 연간 항만시설사용료는 125억원이며 이 중 석유화학

    부두, 제2중흥부두의 수입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전용부두로 전환

  - 수십년간 문제없이 운영된 국영부두를 전용부두로 바꾸겠다는 용역결과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대다수 화주사 및 하역사의 반대입장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과 의혹 제기


 ▶ 설명 내용

 - 우리 공사가 기 추진한 '여수 석유화학 관련 국유부두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22.4~10)의

   목적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국내 최대 석유화학 관련 

   화물이 처리되는 광양항 여수지역의 항만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

 - 현재 석유화학부두 등 공용부두의 안전관리 의무 주체는 해양시설의 소유나 하역작업의 진행상태에 

   따라 화주사, 하역사, 공사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

 - 평상시 안전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관리자 및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선임 등 안전의무 부담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 초동대응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안전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

 - 공용부두를 전용부두로 전환 시 안전조치, 위험성평가, 시설장비신고, 안전검사, 안전점검, 

   자체점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하역작업 지휘·감독 업무가 

   전용운영사로 일원화 가능

 - 연구용역 결과, 항만시설 안전관리 일원화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형태 전환(공용→

   전용)이 도출

 - 운영형태 전환(전용운영사)과 관련하여 용역결과서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한 운영사 선정 방안이 

   도출되었으나,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부두를 사용 중인 화주사 및 하역사의 지분투입으로 SPC

   (특수목적 부두운영사)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를 염두한 것은 절대 아님


 ○ 보도내용

 - 화주사들이 전용부두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와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용운영사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중 계약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모순 발생

 - 화주사들이 시장 경제와 전문성에 따라 하역사들을 선정했던 것과 달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용 운영사와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시장경쟁이 훼손됨


 ▶ 설명 내용

 - 전용운영사 체계 전환 시 공사는 전용운영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중 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 전용운영사 체계 전환 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공사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해서 이번 정책은 

   필수불가결한 정책임

 - 항만 사고 발생시 항만 폐쇄 등으로 지역적, 국가적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공사의 절대적인 책무이고 항만 안전 확보 일환으로 전용부두로 전환하는 것임. 

   또한, 항만은 안전이 확보 되지 않으면 국내외 선사들이 입항을 피하게 되어 공사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음

 - 위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공사(여수지사)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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