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사전 내정설 ‘사실무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광양항 1단계 일반부두(1·2번 선석)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국가계약법 위반과 사전 내정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우리 공사는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 선정은 국토해양부의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12.7.)’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방(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항만법 제30조와 항만공사법 제30조에 근거해 수립된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신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해당부두에 대한 부두운영회사로 선정한다”라고 돼 있으며 우리 공사 모집공고에도 이같은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 단독입찰도 기준 점수를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법 위반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이와 함께 우리 공사는 특정회사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그 근거로 참여업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임직원을 포함한 관련기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추첨으로 서울 소재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점을 들었다.또 평가기준 중 재무평가(16점)에 2012년 결산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년도 법인결산이 올 3월말에나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유력업체를 예측할 수 없는 평가구조여서 1년 전에 사전 내정설이 돌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지난달 14일 광양항 홍보관에서 1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했으며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정공고를 내는 등 부두 운영사 선정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참고> 국토해양부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12.7.)
○ 선정기준은 심사결과 각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로 하되, 신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해당부두에 대한 부두운영회사로 선정한다.
<보도내용 (뉴스1, 2012.04.04, 온라인 보도>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로 입찰에 단독 참여한 세방㈜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해 계약법 위반” ○ “국내 주요 물류회사들은 특정회사 사전 내정설이 나돌며 입찰참여를 포기해 세방이 단독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 |
<해명내용>
○ 국가계약법 위반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국토해양부 부두운영회사(TOC)제도 개선방안의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12.7)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 모집공고에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7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한다고 명시 - 일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 단독입찰도 기준 점수를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 ○ 특정업체 사전 내정설 => 사실무근, 터무니없는 주장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공사 임직원 등 관련기관 배제, 추첨에 의해 서울 소재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기준 중 재무평가(16점)는 2012년 결산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유력업체조차 예측할 수 없는 평가구조(해당년도 법인결산은 올 3월말) - 3월14일 현장설명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으며 업체 의견 수렴해 정정공고 |
(문의) 물류기획팀 팀장 송정익, 담당 서휘원 / 061-797-4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