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광양항만공사, 성과연봉제 도입 온간 편법 동원... 법적싸움 예고 관련 해명자료 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매체 및 보도일자 : 아주경제, 2016. 8. 3.(수)
□ 보도제목 : 여수광양항만公, 성과연봉제 도입 온갖 편법 동원...법적싸움 예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해명(정정) 내용
ㅇ 승진을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종용
-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 직원 설명회, 직급별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 4월 21일 노사 대표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① 승진소요가 있는 직원의 승진인사를 4월 29일까지 단행, ②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일부내용의 한시적으로 개정, ③ 공사 이외 타 항만공사 3개 중 2개 기관이 성과연봉제에 합의할 경우 공사도 성과연봉제를 도입 등
- 승진인사는 동 합의서의 조건 이행이었으며 직원들의 승진을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종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노사간 대표가 합의한 내용(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노사합의서 즉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ㅇ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장과 노조부위원장이 몰래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해 법적분쟁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 단체협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전보 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 금번 노조위원장의 승진과 보직부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조측과 공문으로 협의하였고 인사위원회 시에도 노조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개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 건에 대하여는 노조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노조부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을 대신해서 성과연봉제에 합의 서명한 것입니다.
- 노조 대표인 노조위원장이 공기업정책연대 노숙투쟁(4월 25일 시작) 등 사무실에 부재중인 상태가 많아 노조위원장의 임무를 노조부위원장이 대행한 것으로 판단됨
- 노조위원장이 전 노조부위원장을 동의서 관련 사문서 위조 협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므로 사법기관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임
ㅇ 기존 1,2급까지 실시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 도입
- 공사는 기존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금년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전 직원에게 도입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존 1,2급까지 실시하던 성과연봉제를 3급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임
ㅇ 노조원 대다수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안에 대해 반대
- 직원 중 3급까지 확대 도입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조원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
ㅇ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연일 강하게 밀어 붙이면서... 항만공사 사장이 노조 부위원장과 밀실 거래를 했다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지난 4월 21일 노사간 대표가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법정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 상태이므로 밀실거래는 있을 수 없음
ㅇ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한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이 사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이므로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측됨
ㅇ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위원장을 노조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보직 간부가 되면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사측은 노조위원장을 승진시키고 부서장 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 노조위원장의 승진과 부서장 보직 부여는 노조부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사측에 제안한 내용으로 사측에서는 어떠한 제안도 한 적이 없음
- 사측이 노조위원장의 보직 부여를 노조부위원장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미 위원장이 전 부위원장을 고소한 상태이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임
< 위와 같은 사유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언론은 사실 확인을 통한 객관적 보도가 생명임을 망각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추측성 보도를 내어 공사 이미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공사는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을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