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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항만배후단지 계약 협상 적법하게 진행”... 여수광양항만공사 즉각 반박
작성자윤재관 등록일2021-03-31 조회수17687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 과정에서 A업체와의 계약을 지연한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공사는 입주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A업체의 주장에 대해,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90일은 입주기업체가 계약을 신청하는 기한일 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는 입주 시 세제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이 있는 부지로서, 엄격한 사업심사가 필수적이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업체의 명의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지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는 사업별로 법인명을 달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은 물론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해당 사항은 지난 1월 우선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음이 발생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했다.

 

공사는 A업체에게 부과할 임대료 책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A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보관하는 부지의 임대료 요율에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자체 생산품 보관은 물류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제조업 임대료 부과가 타당하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는 기본임대료로 258’, 물류업에 한해 우대임대료를 적용해 129이 적용되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 ()


(문의) 부서장 이장목 물류단지부장(061-797-4440), 담당 김일영 차장(061-79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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